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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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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102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0.16
타법폐지: 2010.4.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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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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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생략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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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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