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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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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8852호)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공유수면매립법 (제9313호)

시행: 2008.06.28.
타법개정: 2008.0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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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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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배제등)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2)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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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3)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ㆍ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 (1)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ㆍ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하거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조사 또는 측량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1)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5.3.31, 2007.12.27, 2008.2.29>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2의2. 매립목적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제6조의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1)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는 제7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 제7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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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면허) (1)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2) 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5)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6)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ㆍ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8) 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10조 (면허의 부관) 면허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11조 (면허의 기준) (1)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27>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ㆍ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입어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배수)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 (면허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제14조 (면허수수료) 면허관청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제4장 매립공사의 시행ㆍ보상ㆍ소유권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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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1)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3) 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4)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면허를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5.8.4, 2007.4.11, 2007.12.27, 2008.3.21>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6.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개장)허가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 면허관청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27,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27, 2008.2.29>
  • 제17조 (매립공사의 시행) 면허를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제18조 (토지등에의 출입등)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등 위의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9조 (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등) (1)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매각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3)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제20조 (손실방지와 보상)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12.2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등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12.27>
  • 제21조 (손실보상의 예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2조 (토지등에의 출입등에 대한 보상)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1)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4조 (매립지의 사용) (1)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매립지의 사용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5)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른 인가 등의 처리절차ㆍ기준 등의 통보 및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 (준공검사) (1)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개정 2007.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4) 면허관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제2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1)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 국가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여매립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7.4.11, 2007.12.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1) 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3) 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29조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1) 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시의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3)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 제3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1) 국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2)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7.12.27, 2008.2.29>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7>
(4) 제29조제6항의 규정은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5) 재평가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27>
  • 제31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면허관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5장 감독

[편집]
  • 제32조 (면허의 취소 등) (1)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34조 (면허의 효력상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천재지변ㆍ불가항력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3)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 제35조 (원상회복)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된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3) 제2항의 규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4)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5)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의 예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1)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검사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장소,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37조 (의견청취 및 청문)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조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면허관청이 제9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면허관청은 제32조제34조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2) 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면허관청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5)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 제38조의2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1천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소규모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38조의 규정(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2)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제39조 (매립지의 이관)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에 따른 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와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40조 (권한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7장 벌칙

[편집]
  •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7.12.27]
  •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12.27>
  • 제4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7>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자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명령위반등에 대한 경과조치)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기타 처분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5)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8)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로 한다.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로, "동법 제4조제5항 각호"를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한다.
(1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2)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4)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5)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로 한다.
<17>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0>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80조의2제1항제1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각각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하고, 제80조의2제3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2>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7>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8>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9>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30>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로, "동법 제3조의4"를 "동법 제7조"로 한다.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4)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8)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4)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7482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8)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4)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5)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3)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조ㆍ제6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준공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1)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2> 까지 생략
<63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6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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