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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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제1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7.3
타법개정: 2007.7.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18>
  •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3.27]
  • 제7조(등록의무자·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등록의무자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거부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8조(진술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18>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기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18>
  •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7]
  • 제11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인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18>
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④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허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18>
1.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위원회[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② 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와 관련성의 범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2년이내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26조(취업승인)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②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 2년간의 담당업무와 당해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③ 위원회가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행사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7조(취업확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28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29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제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72호, 1993.7.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88호, 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1항 및 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 또는 의정연수원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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