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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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신고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0.8.]
- [본조신설 2008.10.8.]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02호, 1999.7.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4호, 2001.4.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79호, 2005.7.1.>
-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37호, 2007.11.16.>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2호, 2007.12.31.>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6호, 2008.10.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7호, 2008.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9호, 2010.8.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8호, 2012.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8호, 2016.11.29.>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병역사항 공개서
-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 [별지 제13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 복무확인서
- [별도]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연혁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8호) (시행 2016.11.30)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8호) (시행 2012.12.3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19호) (시행 2010.8.3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57호) (시행 2008.1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56호) (시행 2008.10.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42호) (시행 2008.1.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37호) (시행 2007.11.1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79호) (시행 2005.7.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24호) (시행 2001.4.26)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02호) (시행 1999.7.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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