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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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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11.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신고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제1항·제11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본조신설 2008.10.8.]

부칙

[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502호,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4호,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79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37호, 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2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6호, 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7호, 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9호, 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8호,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8호, 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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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병역사항 공개서
  •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 [별지 제13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 복무확인서
  • [별도]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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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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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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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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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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