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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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2조(신고대상자의 나이적용 기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7.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 8.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10. 부·처·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처·청
-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 1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 1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행정자치부
- [전문개정 2013.3.23.]
-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0.8.>]
- 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0.8.]
-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 1. 신고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 2. 신고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 2. 퇴직·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10.8.]
-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 3. 신고내용의 확인
-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10.8.>]
- 제16조(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① 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당선인 또는 임명동의되거나 선출된 자(이하 "당선인등"이라 한다)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를 당선인등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6조의2
- [종전 제16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8.10.8.>]
- 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0.8.]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10.8.>]
-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 [전문개정 2008.10.8.]
- [제17조에서 이동 <2008.10.8.>]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485호, 1999.7.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60호, 2001.3.27.>
-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17호, 2002.2.9.>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생략
-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89호, 2005.6.30.>
-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63호, 2007.11.5.>
-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68호, 2007.12.28.>
-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30>까지 생략
-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68호, 2008.1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2.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 7.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 8.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10. 부·처·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처·청
-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 1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 1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부터 <32>까지 생략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 ⑤부터 <19>까지 생략
-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 <9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0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0>부터 <418>까지 생략
- <9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6.14.>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 ③ 생략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⑥부터 ㉖까지 생략
-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제14조제1항관련)
연혁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20호) (시행 2016.6.1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35호) (시행 2014.6.30)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90호) (시행 2013.12.5)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89호) (시행 2009.2.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68호) (시행 2008.10.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68호) (시행 2008.1.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63호) (시행 2007.11.1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89호) (시행 2005.7.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17호) (시행 2002.2.9)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60호) (시행 2001.3.27)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85호) (시행 1999.7.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형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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