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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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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3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3.4.24.]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와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연간 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전문개정 2013.4.24.]
  • 제3조(변경등록)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전문개정 2013.4.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3.4.24.]
[본조신설 2016.12.20.]
  •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삭제 <2016.5.2.>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전문개정 2013.4.24.]
  • 제6조 삭제 <1999.4.17.>
  •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4.24.]
  •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 제9조 삭제 <1999.4.17.>
  •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402호, 199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03호, 1995.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640호, 199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3호, 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77호, 200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호, 201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6호, 2016.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3호,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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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 시설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목록
  •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 [별지 제7호서식] 과학관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과학관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4.17.>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동 <2013.4.2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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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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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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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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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