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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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13 |
일부개정: 2016.12.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전문개정 2013.4.22.]
-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전문개정 2013.4.22.]
-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 2. 투자계획
- 3. 주요 전시방향
-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 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1. 직원 배치현황
- 2. 상설·기획 전시 현황
- 3. 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 4. 과학기술자료의 조사·수집·보존·관리 현황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1. 야외관찰학습지도
- 2. 전시기법의 연구·개발
- 3. 특별전시회의 개최
- 4. 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 5. 산업현장 실습지도
- 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 8.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 [전문개정 2013.4.22.]
- [전문개정 2013.4.22.]
-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 1. 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 2. 관람료·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 [본조신설 2015.12.22.]
-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문개정 2013.4.22.]
-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문직원의 자격 구비에 관한 사항
-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수입계획
- [전문개정 2013.4.22.]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자산의 총액
- [본조신설 2013.4.22.]
-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3.4.22.>]
- 제7조의3(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 3.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옥외 전시시설
- 2. 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 3. 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3.4.22.>]
-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③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4.22.]
-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4.22.]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 2. 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 3.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활용 관련 주요 성과
- 4. 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 5.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1.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 2.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 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보존장소의 출입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자료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 3.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 1. 역사적·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 3. 그 밖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2.13.]
-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1. 전시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 [전문개정 2013.4.22.]
-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11조 삭제 <1999.4.9.>
- 제12조 삭제 <1999.4.9.>
- 제13조 삭제 <1997·12·31>
- 제14조 삭제 <1999.4.9.>
-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14조의3 삭제 <1999.4.9.>
-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4.22.]
-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22.]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686호, 1992.7.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70호, 1997.5.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33호, 1999.4.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04호, 2003.6.23.>
-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76>부터 <102>까지 생략
-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⑥부터 <105>까지 생략
-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학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학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31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2016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2015년도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69호, 2016.12.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69호) (시행 2016.12.1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31호) (시행 2015.12.2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 (시행 2013.4.24)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18004호) (시행 2003.6.27)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16233호) (시행 1999.4.9)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15370호) (시행 1997.5.9)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13686호) (시행 199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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