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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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0.9.3 |
일부개정: 2010.9.3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8.8.7.]
-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 [전문개정 2008.8.7.]
-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 [전문개정 2008.8.7.]
-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 [전문개정 2008.8.7.]
부칙
[편집]- 부칙 <교통부령 제449호, 1973.7.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81호, 1977.9.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6.5.>
-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12.29.>
-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24>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2008.8.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시행 2010.9.3)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시행 2008.8.7)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광부령 제152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시행 2002.1.29)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581호) (시행 1977.9.30)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449호) (시행 1973.7.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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