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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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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0.9.3
일부개정: 2010.9.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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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8.7.]
  •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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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교통부령 제449호, 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81호, 197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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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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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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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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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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