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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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2.14
제정: 2013.8.1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편집]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편집]

  •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는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생산·유통·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22조(자료제출·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과태료[편집]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083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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