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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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전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관세법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82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관세법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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