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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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1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8.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 ②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① 피청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① 심사위원회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정요구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보정요구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보정요구의 취지를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이하 "소청사건"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소청사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회가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할 때에는 증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청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당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4조(증거제출 등) ① 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한다.
-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이유의 개요
- 4. 증거의 판단
-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9조(결정서의 송부) ① 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 학교법인의 임원
-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는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訴請審査)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7.2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31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제6장의 제목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제33조중 "재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 별표 2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102>까지 생략
- ⑧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105>까지 생략
-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8.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7418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 (시행 2005.7.27)
- 대한민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3389호) (시행 1991.6.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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