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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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2.12.27
타법개정: 2012.12.27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2.14.]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제7호·제7호의2·제8호·제9호·제1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14.]

부칙[편집]

  • 부칙 <노동부령 제152호, 1999.6.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호, 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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