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2조(신하조직의 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 단위의 지부·분회 등에 한정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14.]
-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전문개정 2011.12.14.]
-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389호, 1999.6.8.>
-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생략
-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39> 내지 <152>생략
-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73호, 2002.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7.27.>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⑦ 내지 ⑨생략
-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20>까지 생략
-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28>부터 <136>까지 생략
-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75호, 2011.12.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75호) (시행 2011.12.14)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8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966호) (시행 2005.7.27)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73호) (시행 2002.12.31)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89호) (시행 1999.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