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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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454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6.12 |
일부개정: 2013.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5조·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7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9조의2 삭제 <2013.5.31.>
-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워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3조(임용 등의 동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전문개정 2013.5.31.]
-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5조(회의록)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5.31.]
-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5.31.>]
-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5.31.]
-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5.31.]
- [제17조에서 이동 <2013.5.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007호, 1969.8.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7783호, 1975.9.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 <5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58> 내지 <148>생략
- <5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13호, 1996.6.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88호, 1997.2.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8> 내지 <152>생략
- <17>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59호, 2003.12.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최초로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⑫부터 <102>까지 생략
- ⑪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 ⑦부터 <18>까지 생략
-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76호, 2009.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 ⑬부터 <69>까지 생략
-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6>부터 <105>까지 생략
-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48호, 2013.5.31.>
-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4548호) (시행 2013.6.12)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1276호) (시행 2009.1.28)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0797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8159호) (시행 2003.12.18)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5288호) (시행 1997.2.25)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5013호) (시행 1996.6.3)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7783호) (시행 1975.9.4)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4007호) (시행 1969.8.11)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3456호) (시행 1968.4.27)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2664호) (시행 1966.7.25)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643호) (시행 1964.2.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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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