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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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14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2016.1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편집]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보고 및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홍보전략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8.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9.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기획 및 매체 운영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의·지원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2.]
  •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통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육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총괄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9. 교육부 소관 친서민정책 총괄·관리
10. 교육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관리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전용·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10.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총괄
2.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3.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5.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6. 교육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교육정보 공시·활용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9. 교육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10. 학교정보공시제 및 대학정보공시제의 운영
11. 사교육 관련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12.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자료 수집·분석체계 구축
13.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학교교육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
15.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7.>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조정·통제
2. 삭제 <2015.1.7.>
3.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실시·평가
4.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업무 지도·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조정·통제
6. 소관 국가위기관리 관련 비상대비의 종합·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⑩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7.>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총괄
3.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교육약정·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국제연합(U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10.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 북미·중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 관련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11. 한·중·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1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보급
15. 국립국제교육원, 국제백신연구소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6.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17.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기획 및 총괄 관리
17의2.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18.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19.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관련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20.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21.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의 추진
23. 외국교육기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설립·폐쇄 승인
24. 외국인학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5. 우수교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⑪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 지원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6. 재외교육기관 조사·검사
7.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8. 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 지원
9. 우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10.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의 운영
11.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12.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지원
14. 한글학교 지원
15.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
2.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4. 사립대학·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학교정책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교육과정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공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교원복지연수과·교육과정정책과·교과서정책과·교육과정운영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학생복지정책과·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11.30.>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6.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7.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운영 지원
9의2.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0.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12.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13.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지원
14.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5.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1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2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0의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4. 삭제 <2015.1.7.>
5. 삭제 <2015.1.7.>
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7.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8.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9. 학교 단위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
10.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11.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부모 연수 지원
12. 학부모 상담 활성화 지원
13.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14. 학부모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15. 좋은 학교 박람회 기획·추진
16.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1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8.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초·중등교원의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원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5. 초·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기본정책 수립·시행, 결과 활용 및 평가 방법의 개발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8.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9.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0.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1.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12. 교권향상·교원예우 및 초·중등학교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⑦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3.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4.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5.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7.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1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1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1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8.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2015.11.30.>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8.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의 수립·시행
9.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10.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확산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12.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9.17.>
14.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6.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8. 과학 분야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0. 삭제 <2015.7.21.>
21. 삭제 <2015.7.21.>
22. 삭제 <2015.7.21.>
2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24. 영어교육정책의 수립·시행
25. 영어교사 능력발전 등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26. 영어회화전문강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8. 삭제 <2015.11.30.>
29. 영어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30.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지원
31. 방학 중 영어캠프, 화상강의 지원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32.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TaLK) 사업의 운영
33. 영어체험교실, 전용교실 등 영어 교육환경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3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자 및 평가자의 양성·활용, 채점, 분석 등 지원
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터넷기반시스템 및 시험장 구축·활용 지원
37.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38.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⑨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2015.7.21., 2015.11.20.>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제외한다)
2. 교과용도서(역사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국정도서의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8.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위임·위탁기관의 관리 및 지원
9. 삭제 <2015.7.21.>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1.20.>
12.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13. 삭제 <2015.11.20.>
14. 삭제 <2015.11.20.>
15.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지원
16. 삭제 <2015.11.20.>
17. 삭제 <2015.11.20.>
⑩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창의적 교육 운영을 위한 시·도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4. 창의적 교육 관련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5.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개발 및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7.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9.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0.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정보공유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 추진
13.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도서관에 대한 지원
15. 초·중등학생 환경 및 녹색성장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16. 삭제 <2015.7.21.>
17.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총괄
18. 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조정
19. 교과교실제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총괄
20. 학교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 상담 지원
22.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
23.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의 운영 지원
24.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제협력
25.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26.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2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제공·분석
33.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
34. 삭제 <2015.1.7.>
35. 삭제 <2015.1.7.>
36. 삭제 <2015.1.7.>
37. 삭제 <2015.1.7.>
38. 삭제 <2015.1.7.>
⑪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7.21.>
1.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시·도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3.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4. 인성교육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5. 학교체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스포츠강사 지원
7.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8.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9.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11. 예술고등학교·예술중점학교·예술교육선도학교·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영재교육 지원
13. 삭제 <2015.7.21.>
14. 삭제 <2015.7.21.>
⑫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7.21.>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6.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8.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10.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1.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지원
13.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14.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5.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9.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20.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21.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22.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23.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의 제정·개정 지원
⑬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6.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9.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10.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1.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3.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6.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8.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19.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0.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1.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22.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24. 중·고등학생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25.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27. 초·중등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8.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29. 삭제 <2013.9.17.>
⑭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학생 건강증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학생 건강검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4. 학교 감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생자살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8.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9. 학교 보건교육(성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운영 지원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20. 삭제 <2015.7.21.>
21.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5.1.7.>
24. 삭제 <2015.1.7.>
25. 삭제 <2015.1.7.>
⑮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시행
3.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4.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5.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6.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7.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교실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8.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원
9.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장학재단 등 비영리교육법인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11.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2. 시·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제목개정 2015.1.7.]
  • 제7조(대학정책실) ① 대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대학정책실에 대학정책과·대학평가과·대입제도과·사립대학제도과·산학협력정책과·지역대학육성과·전문대학정책과·취업창업교육지원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과·대학학사제도과 및 대학장학과를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 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개선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 제도 개선
7. 대학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7의2.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 총괄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9.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0. 삭제 <2015.7.21.>
1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2.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13.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1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후속조치 추진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1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18. 국립대학 교원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19. 국립대학 교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2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2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2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26. 그 밖에 대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2016.12.29.>
1.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 구조개혁 법령·제도 입안 및 운영
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지원
4. 대학 구조개혁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5.1.7.>
6.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7.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8.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
9.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대학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대학원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⑥ 대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기획·총괄
2. 대입간소화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개선
9.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13. 공정성확보시스템 등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7. 대학입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 추진
18.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⑦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21.>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
5.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8.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0.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의2.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3. 사립대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5.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및 운영 지원
17.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⑧ 산학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4.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5. 학연(學硏)교수 및 학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지원
7. 산학연 협력 EXPO 개최 지원
8.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10.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행
11.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2.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협력 중점연구소 지원
14. 산학연협력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5. 산학연협력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⑨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지역대학 및 학과·학부의 특성화 추진
4.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획
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6. 대학 일부의 산업단지 내 이전 인가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8.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석사·박사 인력의 양성 지원
9.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10.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 지원 정책 수립·시행
11. 지역대학 백서 발간
12.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13.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 간 공동연구 지원
⑩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3.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지원
4. 전문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
7.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9. 학생정원 조정대상 전문대학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확인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성과평가 및 상담 추진
15.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1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17.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의 육성
1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9.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20. 전문대학 특성화 및 수연연한 다양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⑪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2. 대학생 취업 지원 관련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의 추진
3.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시행
4.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
5.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5의2. 대학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 지원
5의3.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6.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8. 교육부 소관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조정
8의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9.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0. 대학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대학생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
12. 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인턴십 운영 지원
13.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국내외 봉사 등 국내외 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14.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15.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16.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⑫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지원
3.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대학 간접비 운영 지원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6.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원
7.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8.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지원사업 총괄 기획·추진
9.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추진
10. 인문사회·이공 분야 간 융복합 연구의 육성·지원
11.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12.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여학생의 이공 분야 교육 및 진출 지원
14.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5.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6.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지원
17.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18. 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기획·추진
19.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20.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21.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22.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지원
23.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지원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25.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26.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⑬ 대학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확충·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삭제 <2015.1.7.>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6.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의 기획·추진
6의2.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사후 관리
7. 글로벌 석·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기획·추진
11.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
12. 삭제 <2015.1.7.>
13. 한국형 온라인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
14.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⑭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시행
3.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6.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개선
7.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개선
8.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9.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경영·금융·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
13.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추진
14. 신성장 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사업 추진
15.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6.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8.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9.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대학원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⑮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구축·운영
4.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5.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4.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16.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7.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7.]
  • 제8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지원국에 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개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0.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3.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4.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5.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 및 결과 활용
17.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8. 시·도교육청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지방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1.30.>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9.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6.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9.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5.11.30.>
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6. 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치원정보공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장애영아 교육 지원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8.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9.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1.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7.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8.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9.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인재직무능력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 및 직업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2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4.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8.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3.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14.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6.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7. 학교·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0.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1.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원 교습 등 신고포상금제도,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학원 중점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지원
23.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24. 교육부 소관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25.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6.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체제 개편, 학사 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28.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인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재개발 관련 수요조사, 의제 발굴, 기획·조정 및 정책 확산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무형문화재·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7.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인재포럼의 운영
8.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9.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운영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14.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15.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6.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7.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18.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제도 관련 연구 지원
⑥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3. 대상별·학교단계별 진로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교원에 대한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5. 진로정보센터 및 진로상담사이트 운영 지원
6.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7.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9. 진로교육지표 체계화 및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⑦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3. 고등기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5.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인턴십에 관한 사항
6.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7.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9.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의 수립·시행
10. 산학협력 조정·중개자 운영 및 1사(社) 1교(校) 협약 체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2.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1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교육과정 등 개편계획의 수립·시행
1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인증제에 관한 사항
17.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원·학생 역량강화 계획의 수립·시행
1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및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센터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2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2. 전국단위 기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집 발간
23.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24.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5.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교육시설과·교육정보화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개정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국민안전처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8. 부내 안전관리,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학교 교육환경 보호 업무 총괄
17.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17의2.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그 밖에 교육안전정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8.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시행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교육정보정책 총괄·조정
2. 교육 정보화 총괄·조정 및 평가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6.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및 교육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7.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1.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3.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대학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5.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6.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개정
1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18.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
19.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20.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21.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조사·처리
22.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23.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4.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및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5. 부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6.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
3. 이러닝 인프라·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4.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7. 교육정보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8.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의 지원
9.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0.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14.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5.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15의2. 사이버 학습 운영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6.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설치, 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18.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20.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관리
23.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4.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제목개정 2015.1.7.]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편집]

  •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사료조사실·연구편찬정보화실·역사진흥실 및 역사교과서편수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③ 기획협력실장·사료조사실장·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은 서기관·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삭제 <2013.9.17.>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6. 삭제 <2013.9.17.>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국내외 사료조사·수집·분석·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등록·공개·보존·복원·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보급
4. 삭제 <2013.9.17.>
5. 전자사료관의 구축·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삭제 <2013.9.17.>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한국사 관련 연구·편찬·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사료의 연구·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보급
3. 한국사의 시대별·주제별 연구·편찬
4. 재외동포사 연구편찬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보급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간행 등 관리
9.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연구 및 관련 교재의 편찬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연수 과정의 운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 삭제 <2013.9.17.>
5. 삭제 <2013.9.17.>
6. 삭제 <2013.9.17.>
⑧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0.>
1. 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2.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3. 역사 교과서 편찬준거 자료 연구·개발
4. 역사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업무 지원
5. 역사 교과용도서의 연구·보조교재 개발 등
  •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편집]

  •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 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방호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5. 특수교육 학술·홍보 업무 총괄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 장애 영아·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4. 연수교재의 편찬
5.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6. 연수생의 생활지도·합숙배정 및 교수활동의 지원
7.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8.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1. 장애인교육복지정보지원센터의 운영
2.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3.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4. 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5. 학술정보관 및 전산실의 운영
6.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편집]

  •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운영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시행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총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조사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관리
3. 인사업무
4. 복무관리
5. 복리후생
6. 문서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
9. 물품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
1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편집]

  •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그 밖의 인사 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편집]

  •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에서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교육안전정보국장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7., 2016.4.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학생건강정책과장,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통계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5.11.3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1.20.>[편집]

  • 제22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역사교과서편수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5.11.20.]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154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5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특례)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립특수교육원에 행정서기보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보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서기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일반직 4급 또는 5급 2명과 일반직 5급 7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7명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19,848 6,296 26,144
<19>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저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결산액 ÷ 전전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명당 소요액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결산액 ÷ 전전년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깆군이 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직종별 1명당 평균 임금
명예퇴직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Σ(학교급별·규모별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Σ(학교급별 학급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5,602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4,511천원
* 중학교: 학급당 3,724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4,51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16,983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8,103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Σ(학교급별 학생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175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234천원
* 중학교: 학급당 276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252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938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717천원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학생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선진형 : 150,000천원
* 과목중점형 : 70,000천원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18학급 미만: 900,000천원
*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000,000천원
* 27학급 이상: 1,100,000천원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수용 정원 100명 미만: 300,000천원
* 수용 정원 100명 이상 150명 미만: 400,000천원
* 수용 정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450,000천원
* 수용 정원 200명 이상: 500,000원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학교당 500,000원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학교당 2,000천원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학교 수) x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x 학생당 단위비용) + (기준 교원 수 x 기준 교원당 단위비용) + (기준 직원 수 x 기준 직원당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16,586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33천원
* 기준 교원단 단위비용: 672천원
* 기준 직원당 단위비용: 1,192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지원비 가. 지역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도의 학교 수) ÷ Σ(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도별 학교 수)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새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Σ(시·도별 수급자,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x 70% + (해당 시·도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x 3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 수급자인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학교 수 x 단위비용 학교당 120,000천원
정보화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x 10% x 3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x 8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 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과서 지원 단가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20년이 지난 교사(校舍)의 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다. 교과교실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라.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자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Σ(연령별 유아 수 x 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x 단위비용) + (원아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x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8.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학교급별 구분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12학급 15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48학급
유치원 단설 135,477 140,438 145,393 150,347 - - - - - - -
병설 40,643 - - - - - - - - - -
초등학교 본교 - 288,754 - - 349,156 409,751 470,454 521,409 579,555 630,513 683,150
분교장 - 145,797 - - - - - - - - -
중학교 본교 - 364,492 - - 425,319 475,935 578,326 623,500 670,998 712,024 768,324
분교장 - 145,797 - - - - - - - - -
일반고등학교 - 421,514 - - 484,230 539,065 638,665 688,554 743,394 792,990 850,107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482,747 - - 692,689 1,344,601 1,424,348 1,514,568 1,621,547 1,723,628 1,825,779
특수학교 - 461,131 - - 524,838 583,395 626,412 667,131 711,236 746,901 785,705
2.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직원"이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3. 측정항목 제4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공ㅅ힉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x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시 지역의 초등학교: 6,000,000천원
    (2) 그 밖의 지역의 초등학교 : 3,000,000천원
    (3) 중등학교: 10,000,000천원
나)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000,000천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1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x 단위비용 본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만을 말하며, 초등학교는 3,000,000천원으로 하고, 중등학교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x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2,000,000천원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급 수 감소한 학급 수 x 단위비용 학급당 20,000천원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3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8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28호, 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5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7호,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9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외환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물품구매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인성 관련 분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정보보호, 방송·통신, 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법무부장관 법무실무, 범죄예방, 피해 상담 관련 분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산업보안, 경비, 경호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레저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농촌 진흥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산림보호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업·무역·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창업,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기상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장관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수자원관리, 항공안전,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교육 지도·관리, 소방, 방재, 안전관리, 구조·구급, 해양경비, 해양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실무, 법제분야 정보화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고충처리, 부패방지 관련 분야
감사원 감사 관련 분야
대법원 재판, 소송 관련 분야
국가정보원 정보관리, 보안 관련 분야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2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6호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편사연구사 1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62호, 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8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대학교 1,240 283 1,523
부경대학교 734 285 1,019
전남대학교 1,557 423 1,980
합계 19,738 6,216 25,954
  • 부칙 <교육부령 제7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상대학교 1,014 297 1,311
부경대학교 734 283 1,017
전남대학교 1,557 422 1,979
합계 19,738 6,212 25,950
  • 부칙 <교육부령 제79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1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8호, 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14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5.1.7.>
  •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 [별표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4항 관련)
  • [별표 6]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관련)
  • [별표 7]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0조 관련)
  • [별표 8] 역사교과서편수실 공무원 정원표(제2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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