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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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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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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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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2장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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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학교정책실·대학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평생직업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a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6.>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6.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2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3.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4.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5.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분석 및 관리
18.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9.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운영 지원
19의2. 사교육,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19의3.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0.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1.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22.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3.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4.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5.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26.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27. 교육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
28.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29.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30.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
3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3.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19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6.>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7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9.]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학교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6., 2015.7.20., 2015.11.20.>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6.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8.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시행
9.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10.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1.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3.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운영
17.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4.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의 설치·운영 및 포럼의 운영
2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8.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30. 삭제 <2015.7.20.>
3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3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33.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4.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5.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6.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37.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41.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42.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운영
44.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5.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46.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
47.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48.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48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9.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50.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51.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52.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3.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4.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5.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6.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57.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58.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59.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0.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61.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시행
6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학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육과정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7.20.>
⑥ 학생복지정책관은 제3항제47호, 제48호, 제48호의2 및 제49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6., 2015.7.20.>
[제목개정 2015.1.6.]
  • 제11조(대학정책실) ① 대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5.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6. 국립대학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삭제 <2015.1.6.>
1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1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인증
1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14의2.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15.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16.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8.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19.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20.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2.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3.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4. 지역대학 및 학과·학부의 특성화 추진
2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26.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27.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8.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29.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30.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31.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수업연한의 다양화 추진
32. 대학생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3. 지역수요에 따른 교육 및 취업 지원
3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대학생 취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36.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의 추진
37.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38.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39.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0.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4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42.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43. 대학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44.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45.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6.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4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48.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9.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0.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1의2.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3.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관리 및 운영
54.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④ 대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술장학지원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제51호의2 및 제52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목개정 2015.1.6.]
  • 제12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 개편
5. 전국교육감협의회 등의 운영 지원
5의2.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6.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9.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3.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4.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15.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6.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8. 장애학생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19.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 제13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6.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7.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8.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총괄
9.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3.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4.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책의 수립·시행
15.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6.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19.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0.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의 육성 지원
2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제14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7.20.>
1.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2. 학교안전, 시설 및 교육환경 보호 업무 총괄
3.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8. 교육 정보화의 총괄·조정 및 평가
9.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2.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3.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4.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5.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7.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8.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19.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6.]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집]
  •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사료의 수탁·보존·가공·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편찬
4. 역사 관련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연구 및 역사 관련 교육·연수
4의2.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편집]
  •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편집]
  •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지원 등
  •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편집]
  •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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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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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4.11.19.>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20.>
  •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1.20.>

[편집]
② 역사교과서편수실에 실장 1명을 두며, 실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역사교과서편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제5호, 제5조제2항·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 방사선 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저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수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수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 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나. 계층 간 균형 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수 수급자인 학생 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
5. 학교 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하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다. 교과교실 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사. 기숙사 실설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유아 수
2) 보육로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언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8.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쩡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바목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란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비 및 운영비 외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재료비, 산학겸임교사 채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란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중 기숙사 설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7.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단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별한다.
가. 대도시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8.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바목 및 사목과 제6호라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라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1. 측정항목 제5호라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나.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2. 측정항목 제5호라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재배치를 말한다.
가. 군 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 지역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4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감소하도록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 또는 이전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4.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5.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다. 동일한 시·도 지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 또는 개발지구 인근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6.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은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제4항·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후단, 제105조의5제1항·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제3항·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9항·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1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4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18호, 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54호, 201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0호, 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6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60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10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60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98호, 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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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역사교과서편수실 공무원 정원표(제40조제3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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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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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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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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