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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8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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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999.12.3,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 제4조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1)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

[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 제5조제1항제3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3)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5) 삭제<2000.12.29>
  • 제6조 (납세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 제7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12.28, 2005.7.13>
  • 제8조 (과세기간)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제9조 (신고·납부) (1)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2)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과와 징수) (1)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2)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2006.12.30, 2007.12.31>
(4) 삭제<2000.12.29>
(5) 삭제<2000.12.29>
  • 제11조 삭제 <2006.12.30>
  • 제12조 (환급)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2)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4조「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주세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1.12.15, 2005.7.13, 2006.12.30, 2007.12.31>
(3) 삭제<2000.12.29>
  •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부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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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27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반출·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669호,199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8) 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503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로 한다.
(4)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2) 내지 (3) 생략
  • 부칙 <제6050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629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1)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7.13>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칙 <제7578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37호, 2006.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2) 부터 (13)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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