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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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 |
타법개정: 2011.9.15 |
-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 제2조(조직) (1)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2) 경비교도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 제4조(검문)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제5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이를 "교도관"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 제6조(복무등) 경비교도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징계) (1) 경비교도에 대한 징계는 영창·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 (2) 영창은 경비교도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 (3)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8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7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경비교도의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전사상 급여금)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보상 및 가료) (1)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7.1.13, 2011.9.15>
- (2) 경비교도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목개정 1997.1.13]
- 제11조(벌칙)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직무상 공격 또는 방어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 또는 방어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이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6)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7)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벌칙) (1)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 문서·도서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5) 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6)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7) 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3조(벌칙적용) (1)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죄는 경비교도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 (2)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431호,1981.4.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96호,198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한다.
- (3) 내지 (9) 생략
- 부칙 <제4157호,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생략
-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법 제42조"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4685호,199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 (3) 내지 (10) 생략
-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 부칙 <제5291호,1997.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 생략
- <18>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 <19>내지 <21>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7호,1999.2.5>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 (2) 및 (3)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502호, 2001.8.14>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8728호, 2007.1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 (3) 부터 (1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5) 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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