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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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법률 제141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타법폐지: 2016.5.29 |
조문
[편집]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170호, 2016.5.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4170호) (시행 2016.11.3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1042호) (시행 2012.7.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8728호) (시행 2008.12.22)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6502호) (시행 2001.9.15)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5757호) (시행 1999.2.5)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5291호) (시행 1997.7.14)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4685호) (시행 1994.1.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4157호) (시행 1990.4.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696호) (시행 1984.3.1)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431호) (시행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