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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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강보건법에서 넘어옴)
구강보건법 법률 제143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 |
일부개정: 2016.1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6.12.2.>
-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18.]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12.10.22.>
[편집]-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3. 학교 구강보건사업
-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6.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목개정 2015.5.18.]
-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5.18.]
-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5.18.>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12.10.22.>
[편집]-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편집]-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1. 구강보건교육
- 2. 구강검진
-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0.22.]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편집]-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 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5.18.]
-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18.]
- 제16조(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목개정 2015.5.18.]
- 제17조 삭제 <2015.5.18.>
-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18.]
제6장 보칙
[편집]-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목개정 2015.5.18.]
-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18.]
-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163호, 2000.1.12.>
-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953호, 2003.7.29.>
-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법률 제7120호, 2004.1.29.> (유아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내지 ⑪생략
-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47>부터 <760>까지 생략
-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 ㉑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㉒부터 <137>까지 생략
- ㉑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 ⑦부터 ㉜까지 생략
-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510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319호, 2015.5.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317호, 2016.1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구강보건법 (제14317호) (시행 2016.12.2)
- 구강보건법 (제13319호) (시행 2015.11.19)
- 구강보건법 (제11510호) (시행 2012.10.22)
- 구강보건법 (제10789호) (시행 2011.12.8)
- 구강보건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구강보건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구강보건법 (제7120호) (시행 2005.1.30)
- 구강보건법 (제6953호) (시행 2004.3.1)
- 구강보건법 (제6163호) (시행 2000.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구강보건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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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