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왕궁재산처분법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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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왕궁재산처분법
법률 제1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4.8
제정: 1950.4.8

조문[편집]

  • 제1조
구왕궁재산은 국유로 한다.
본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함은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
  • 제2조
구왕궁재산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로써 존치한다.
1. 중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기념품 또는 문적
3. 기타영구보존을 요하는것
전항 각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
구왕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에 규정된 재산중에서 왕족에게 양여할 수 있다.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양여한다.
  • 제5조
구왕궁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감독하에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일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 제6조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국유재산관리기관이 장리한다.
  • 제7조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직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9호, 1950.4.8>
제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 법령은 일체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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