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058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13
타법개정: 2011.4.1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11.4.12]
  • 제2조(촉탁관서) (1)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3조 삭제 <2011.4.12>


부칙

[편집]
  • 부칙 <제843호, 1961.12.1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3) 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0) 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2) 및 (3)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576호, 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6) 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