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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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촉탁관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7.12.13>
  • 제3조 (동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43호,1961.12.1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3) 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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