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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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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721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04.10.24
타법개정: 2004.9.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 (구성) (1)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중에서 지명한다.
(3) 위촉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자문회의는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의장이 위촉위원중에서 지명한다.
(5)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있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교수 및 임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전문가중에서 회의시마다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6) 지명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이 자문회의에서 심의가 완료된 때 또는 의결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의장) (1)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2)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1)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자문회의의 소집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분야별회의) (1)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내에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주재하게 할 수 있다.
(4) 분야별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공무원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직원의 파견) 자문회의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개정 2004.9.23>
  • 제8조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 (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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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205호, 2004.3.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3) (파견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문회의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7)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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