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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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37호 |
시행: 2015.1.23 |
일부개정: 2015.1.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에 규정된 행위
-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 6. 삭제 <2009.8.14>
- 7. 삭제 <2009.8.14>
-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편집]제1절 테러대책회의
[편집]-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 2. 국가정보원장
- 3.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 3의2. 삭제 <2013.5.21>
-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 ③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 대테러정책
-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운영) ①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의장
-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 2. 위원
-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 3. 간사
-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 1. 의장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편집]-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8.8.18, 2013.5.21, 2015.1.23>
-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 2. 국가정보원장
- 3.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 4. 경찰청장
- 5.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③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개정 2008.8.18>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편집]-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 ②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운영) ①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편집]-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 제16조(운영) 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편집]-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 제19조(운영) ①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편집]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편집]-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 부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 ②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 ③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 제22조(운영)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기관의 장이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편집]-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제3절 대테러특공대
[편집]-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개정 2015.1.23>
-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
-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15.1.23>
- ②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제4절 협상팀
[편집]- 제28조(구성) 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개정 2009.8.14, 2015.1.23>
- ②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 제29조(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④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개정 2009.8.14>
[편집]- 제30조(긴급구조대) ①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개정 2015.1.23>
- ②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개정 2015.1.23>
- [전문개정 2009.8.14]
- 제31조(지원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 ②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4]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신설 2012.2.9>
[편집]-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①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2.2.9]
- 제31조의3(임무)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본조신설 2012.2.9]
- 제31조의4(운영)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2.9]
제7절 합동조사반 <개정 2012.2.9>
[편집]- 제32조(구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 ②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운영) ①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편집]제1절 예방·대비활동
[편집]-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 ②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 ③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편집]- 제40조(상황전파)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제41조(초동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제42조(사건대응) ①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이를 지체없이 시행한다.
- ②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제43조(사후처리)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
[편집]-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8, 2009.8.14, 2012.2.9, 2013.5.21, 2015.1.23>
- 1. 국가안보실
-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 2. 금융위원회
-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3. 외교부
-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사. 삭제 <2015.1.23>
- 아.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 7. 산업통상자원부
-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 나. 테러사건의 발생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 8. 보건복지부
- 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9. 환경부
- 가. 화학테러의 발생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10. 국토교통부
-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 바. 삭제 <2013.5.21>
- 사. 삭제 <2013.5.21>
- 아. 삭제 <2013.5.21>
- 자. 삭제 <2013.5.21>
- 차. 삭제 <2013.5.21>
- 카. 삭제 <2013.5.21>
- 타. 삭제 <2013.5.21>
- 11. 해양수산부
-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11의2. 국민안전처
-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 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 12. 관세청
-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 13.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 14. 국가정보원
-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 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 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 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 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 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 1. 국가안보실
-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46조(시행계획) 관계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호, 1982.1.2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3호, 2008.8.18.>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6호, 2009.8.1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2호, 2012.2.9.>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7호, 2015.1.2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37호) (시행 2015.1.23)
-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09호) (시행 2013.5.21)
-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92호) (시행 2012.2.9)
-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56호) (시행 2009.8.14)
-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23호) (시행 2008.8.18)
- 대한민국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47호) (시행 1982.1.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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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