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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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령 제762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2.2.9 |
일부개정: 20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9.]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9.]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 [전문개정 2012.2.9.]
-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9.]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177호, 1971.10.25.>
-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18호, 1980.7.24.>
-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62호, 20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령 제762호) (시행 2012.2.9)
- 대한민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법무부령 제218호) (시행 1981.1.1)
- 대한민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법무부령 제177호) (시행 1971.11.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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