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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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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12.17
폐지: 1981.12.17
  • 기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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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470호, 1981.12.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경우 동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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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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