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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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3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1.12.27 |
제정: 197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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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내정, 외교 및 국방상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국가안전보장(이하 "국가안보"라 한다)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전대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비상사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를 선포할 수 있다.
- 제3조 (비상사태선포의 해제) (1)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비상사태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
- (2) 국회는 전항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3) 비상사태선포가 해제된 경우 비상사태하에서 취하여진 모든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경제에 관한 규제) (1)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전항의 명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동원령) (1) 비상사태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 (2) 동원대상, 동원인원 및 동원물자,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대통령은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이용 및 그 수출입등에 관하여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4) 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본조의 국가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92헌가18 1994.6.30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제5조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제6조 (특정지역에의 입주등) (1)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상의 목적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이동 및 입주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의 소개 및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전항의 지역에서 일정한 시설의 이동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3) 전항의 시설의 이동 및 철거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옥외집회 및 시위) 비상사태하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언론 및 출판)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아래 사항에 관한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 2.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 3.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 제9조 (단체교섭권등의 규제) (1)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 (2)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국가동원에 지장을 주는 아래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2.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3.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제10조 (예산 및 회계) (1)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 (2) 전항의 예산변경을 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3) 비상사태하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경비는 세출예산의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4) 전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벌칙) (1) 이 법 제4조제1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국가동원에 관한 명령 및 조치에 위반한 자 및 이 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조치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본조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312호, 1971.12.27>
-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1971년 12월 6일자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선언"은 이 법 제2조에 의하여 선포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후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기간중 이 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비상사태선포가 해제된 후에도 그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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