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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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13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5.18
일부개정: 2012.2.17

제1장 총칙 <개정 2011.8.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11.8.4]
  •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편집]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1.8.4>[편집]

  •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편집]

  •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5.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조사·연구 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예우 및 지원[편집]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3.7.1] 제20조
  •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편집]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3.7.1] 제23조
  •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8조(국제 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9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편집]

  • 부칙 <제7572호, 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95호, 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26호, 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29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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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