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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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령]]

국가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집행위원회)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영구의 안치·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091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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