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보이기
(대한민국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에서 넘어옴)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률 제111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22 |
폐지: 2011.11.22
|
조문
[편집]-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105호, 2011. 11.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1105호) (시행 2011. 11.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0866호) (시행 2012. 7.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9783호) (시행 2009. 6. 9.)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681호) (시행 1999. 1. 21.)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481호) (시행 1997. 12. 2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