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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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8.]
  •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8., 2013.3.23., 2014.11.19.>
1.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
3.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5.12.31.>]
  •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조의2에서 이동 <2015.12.31.>]
  •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1. 「국유재산법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361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1호, 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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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