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군의학교령
보이기
(대한민국 국군군의학교령에서 넘어옴)
국군군의학교령 대통령령 제2243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10.13 |
타법폐지: 2010.10.13 |
조문
[편집]국군군의학교령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10.13.> (국군의무사령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군의학교령 (제22431호) (시행 2010.10.13)
- 대한민국 국군군의학교령 (제5469호) (시행 1971.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