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의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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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의학교령 대통령령 제546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1.1.1 |
타법폐지: 1970.12.31 |
조문
[편집]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469호, 1970.12.31.> (국군군의학교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5469호) (시행 1971.1.1)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4778호) (시행 1970.3.23)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3931호) (시행 1969.5.9)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2146호) (시행 1965.6.8)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1279호) (시행 195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