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의학교령
보이기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에서 넘어옴)
육군군의학교령 대통령령 제546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1.1.1 |
타법폐지: 1970.12.31 |
조문
[편집]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469호, 1970.12.31.> (국군군의학교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육군군의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5469호) (시행 1971.1.1)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4778호) (시행 1970.3.23)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3931호) (시행 1969.5.9)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2146호) (시행 1965.6.8)
- 대한민국 육군군의학교령 (제1279호) (시행 1957.5.3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