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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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법률 제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11.30 |
제정: 1948.11.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 제4조 대통령의 유악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 다. 군사삼의원
제2장 국방부
[편집]-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 국방부에 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며 필요에 의하여 기타의 보조 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사무범위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국군현역장교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 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최고장교이다.
- 제9조 참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국방 및 용병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 육군본부에 육군총삼모장 해군본부에 해군총삼모장을 두며 이는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 제11조 육군총삼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육군본부를 통리하며 예하육군관아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해군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해군본부를 통리하며 예하해군관아학교함대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육군
[편집]- 제12조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 육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 육군의 병종은 보병·기병·포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과 헌병등으로써 구성한다.
- 육군에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와 병기 기타의 부문을 둔다.
- 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 육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육군에는 평시에 사단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 육군은 사단단위로 편성하며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개 사단관구로 나눈다.
- 사단관구의 설치와 사단 및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군호국군의 병력은 육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 제14조 사단장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부대를 통률한다.
제4장 해군
[편집]- 제15조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 해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 해군은 본과와 각부문으로써 구성한다.
- 각부문에는 기술·군의·경리와 법무 기타를 둔다.
- 해군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선의 선원,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 해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해군에는 평시에 함대, 기타와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해역을 수개 해군관구로 나눈다.
- 해군관구의 설치와 함대, 기지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군호국군의 병력은 해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 제17조 함대사령관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함대 또는 부대를 통률한다.
제5장 군인의 신분
[편집]- 제18조 국군장교는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장관급장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한다.
- 장교의 복무년한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및 사병의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
- 군속이라 함은 군에 복무하는 문관을 말하며 그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기타
[편집]- 제21조 교육·예식·복제·급여 기타 군사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제7장부칙 <법률 제9호, 1948.11.30>
- 제22조 본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 본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 제24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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