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24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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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441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개발·관리 및 운용
-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15호, 1990.9.29.>
- 부칙 <대통령령 제16123호, 1999.2.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③부터 <30>까지 생략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⑦부터 <32>까지 생략
-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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