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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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89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7.1.1 |
| 타법폐지: 2006.3.24 |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96호, 2006.3.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