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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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4.21 |
제정: 2015.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②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업)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담수(淡水)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에 관한 연구
- 2. 담수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배양·추출,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 3. 전시관 운영 및 운영기법 개발·보급,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4. 다른 법령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6. 그 밖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및 직원)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대표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④ 감사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 제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4.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부속기관의 설치)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재원)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
-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 4. 제16조에 따른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차입금)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연도)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낙동강생물자원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조사·연구, 교육·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4조(비밀엄수의무)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 및 직원, 제23조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낙동강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민법」의 준용) 낙동강생물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 및 직원(제23조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25조를 위반하여 낙동강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033호, 2015.1.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2015.1.20.] 제2조
-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시행일:2015.1.20.] 제3조
-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시행일:2015.1.20.] 제4조
-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시행일:2015.1.20.] 제8조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033호) (시행 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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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