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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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5·18묘지규정 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12.30 |
타법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9.9.]
- 제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9.]
-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2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3.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4.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 ④ 제3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 ⑤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⑥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전문개정 2009.9.9.]
- [본조신설 2013.11.28.]
-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1.28.]
-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조서
- 2. 설계도서
-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본조신설 2013.11.28.]
- [전문개정 2009.9.9.]
-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 [전문개정 2009.9.9.]
-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 [전문개정 2009.9.9.]
-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 [전문개정 2009.9.9.]
- [본조신설 2013.11.28.]
-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9.]
- 제9조(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9.]
-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1.28.]
- [전문개정 2009.9.9.]
-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28.]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9.]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04호, 2006.2.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묘의 부속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면적에 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 묘에 설치하는 부속구조물의 시설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유골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유골함은 그 남은 유골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유골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국립4·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18묘지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묘지"를 "묘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4·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18묘지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부칙 <총리령 제814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0호, 2009.9.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24호, 2010.6.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4호, 2011.11.2.>
- 이 규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3호, 2013.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4호, 2013.1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2호, 2014.1.17.>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의2 관련)
- [별표 2] 관의 규격 및 재질(제4조 관련)
- [별표 3]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
- [별표 4]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제6조 관련)
- [별표 5] 유골함 규격 및 제작방법(제7조 관련)
- [별표 6]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제7조의2 관련)
- [별표 7]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제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장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유골(시신)인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유골(인수증, 인도증)
-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 [별지 제7호서식] 안장확인서
- [별지 제8호서식]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연혁
[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7호) (시행 2015.12.3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2호) (시행 2014.1.1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 (시행 2013.11.2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3호) (시행 2013.1.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4호) (시행 2011.11.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4호) (시행 2010.6.1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0호) (시행 2009.9.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4호) (시행 2006.6.3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4호) (시행 2006.2.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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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