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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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국립5·18묘지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3
일부개정: 2016.5.3

조문[편집]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3.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4.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5.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전문개정 2008.10.20.]
  • 제2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3. 지역별·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장시설의 확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념시설·편의시설의 설치·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0.20.]
  •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3.11.20.]
  •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전문개정 2008.10.20.]
  •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10.20.]
  •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하되, 지방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10.20.]
  • 제7조(국가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사회공헌자의 활동·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10.20.]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7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9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처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22.>
[전문개정 2008.10.20.]
  •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3급·4급 공무원 또는 3급·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③ 삭제 <2009.7.22.>
[전문개정 2008.10.20.]
  •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3.11.20.>]
  • 제12조(안장등의 신청) 제11조에 따라 안장대상자(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회의장이었거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2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6.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7.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종전 제13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3.11.20.>]
  •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본조신설 2013.11.20.]
  •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20.]
  •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 제14조(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 ① 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 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플라스틱·황동·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17조(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① 유골함은 매장용과 안치용으로 구분하고, 재질은 자기·옥 또는 동으로 제작한다.
② 유골함의 크기는 지름 21센티미터,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로 한다.
③ 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 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 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 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 혼합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유골을 흙 또는 제2호 각 목의 용기 외의 물품(유품을 포함한다) 등과 함께 묻지 말 것
[본조신설 2013.11.20.]
  •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標識)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 개인식별표의 크기는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1. 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 안치를 요청한 경우
2.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임시 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여야 한다.
③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3.11.20.]
  •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 제19조(안장의 실시)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와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1조(기념관의 운영)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2.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2.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 제24조(묘적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2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6.>
1. 제5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합장 또는 위패봉안
2. 제12조에 따른 안장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3.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0.20.]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립묘지 또는 호국용사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은 이 영에 의한 국립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으로 본다.
제3조(국립호국원의 관리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국원으로 보는 묘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던 묘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호국원에 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의 사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국립5·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묘지에의 안장)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35호, 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8호, 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38호, 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56호, 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75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 안치 유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92호, 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24호, 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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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