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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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고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교육부령 제83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2015.12.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 제2조(수수료)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23.]
  •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조에 따른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2.24.]
  •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4.>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9.23.]
  • 제5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부칙[편집]

  • 부칙 <문교부령 제541호, 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74호, 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200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5호, 200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9호, 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 201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25호, 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3호,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제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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