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8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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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2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02-2150-45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9>
  • 제2조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 (구성) (1) 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위원 5인 이내, 위촉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6, 2003.5.27>
(2)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1.1.26, 2003.5.27>
(3)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3.5.27, 2008.2.29>
(4) 위촉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회의시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3.5.27>
  • 제4조 (위촉위원) (1)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1.26>
  • 제5조 (의장) (1)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01.1.26>
(2)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제6조 (회의 등) (1)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3.5.27>
(2)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3)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회의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6]
  •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 (관계부처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개정 2001.1.26>) (1)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제9조 (경비지급) (1)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3.5.27>
(2)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5992호,1999.8.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제6384호,2001.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 부칙 <제6877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1)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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