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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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2.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2. 대통령비서실장
- 3.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② 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 [본조신설 2003.6.5]
-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 [제2조에서 이동 <2003.6.5>]
- 제3조의3(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 [본조신설 2008.2.29]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 ② 간사위원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 ③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 1. 창조경제회의
- 2. 민생경제회의
- 3. 공정경제회의
- 4. 거시금융회의
- 5.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4.10.5]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의 임원·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전문개정 2013.4.26]
-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 [전문개정 2004.10.5]
- [제3조의5에서 이동 <2004.10.5>]
- 제4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561호, 1999.9.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0호, 2001.3.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86호, 2003.6.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56호, 2004.10.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1> 내지 <241>생략
-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57호, 2008.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 ⑬부터 <43>까지 생략
-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18호, 2013.4.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⑮부터 <50>까지 생략
-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518호) (시행 2013.4.26)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65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8556호) (시행 2004.10.5)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7986호) (시행 2003.6.5)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7180호) (시행 2001.3.31)
-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6561호) (시행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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