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총리령 제11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12
일부개정: 2015.1.1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부칙

[편집]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10.2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200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7.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012.11.14.>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명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서도출장소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서거차출장소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가거도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천부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현포출장소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소청출장소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백령출장소
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소연평출장소
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창후리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삽시도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외연도출장소
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어청도출장소
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연도출장소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홍도출장소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 낙월출장소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넙도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도동출장소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구난무선국수신소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구난뭄선국송신소
삼척해양경비안전센터 초곡출장소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벌말출장소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궁리출장소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수룡동출장소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마검포출장소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드르니출장소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의항출장소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파도리출장소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학암포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선촌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저두출장소
포항해양경비안전센터 발산출장소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사량출장소
신항해양경비안전센터 대항출장소
영흥해양경비안전센터 덕적출장소
하늘바다해양경비안전센터 장봉출장소
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개야도출장소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 선유도출장소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 비안도출장소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위도출장소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대리출장소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죽암출장소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서고지출장소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우학출장소
땅끝해양경비안전센터 어불도출장소
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금일출장소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신양진출장소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보길출장소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소안출장소
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청산출장소
서산해양경비안전센터 비금출장소
지도해양경비안전센터 임자출장소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추자출장소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구난무선국 송신소
영흥해양경비안전센터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선수출장소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삼산출장소
온산해양경비안전센터
온산해양경비안전센터 나사출장소
대부해양경비안전센터
대부해양경비안전센터 전곡출장소
강릉해양경비안전센터 안인출장소
묵호해양경비안전센터 금진출장소
임원해양경비안전센터
임원해양경비안전센터 장호출장소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학성출장소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간월도출장소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창리출장소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 송석출장소
신진해양경비안전센터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만리포출장소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천리포출장소
대산해양경비안전센터 도비도출장소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구시포출장소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금천출장소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임포출장소
봉산해양경비안전센터 감도출장소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독대출장소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덕흥출장소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여호출장소
녹동해양경비안전센터 용동출장소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옹암출장소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삭금출장소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금당출장소
땅끝해양경비안전센터 북평출장소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
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사초출장소
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당목출장소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진도 연안교통관제센터(VTS)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수품출장소
북항해양경비안전센터 송공출장소
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호미곶출장소
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모포출장소
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양포출장소
감포해양경비안전센터 대본출장소
감포해양경비안전센터 읍천출장소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 창포출장소
후포해양경비안전센터 사동출장소
죽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산출장소
신항해양경비안전센터 천성출장소
마산해양경비안전센터 옥계출장소
통영해양경비안전센터 풍화출장소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해금강출장소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저구출장소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학동출장소
통영해양경비안전센터 육지출장소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우두포출장소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포교출장소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 맥전포출장소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 남면출장소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 삼동출장소
노량해양경비안전센터 나팔출장소
  • 부칙 <총리령 제1127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