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14 |
타법개정: 2013.8.13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 [전문개정 2011.5.30.]
- [전문개정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828호, 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020호, 1995.12.6.> (농촌진흥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5243호, 1996.12.31.>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772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 <25>부터 <27>까지 생략
-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37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050호, 2013.8.13.> (농촌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2050호) (시행 2014.2.14)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0737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8423호) (시행 2007.5.1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7772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5243호) (시행 1997.7.15)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5020호) (시행 1996.3.7)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 (시행 199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