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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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4.11 |
타법개정: 2016.4.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건축·축조·대수선·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국방·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 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나. 건축계획서 1부
- 다. 배치도 1부
- 2. 국방·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 가. 배치도 1부
- 나. 구조도 1부
- 3. 국방·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 가.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 나.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 4. 국방·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 1. 국방·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756호, 2012.1.26.>
-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폐지)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56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46호) (시행 2011.10.7)
-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36호) (시행 2007.10.15)
-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27호) (시행 1992.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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