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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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1 |
타법개정: 2010.3.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편집]-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방개혁의 목표
-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편집]-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조(장교의 진급) 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 제21조 삭제 <2010.3.31.>
제4장 군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편집]-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켜야 한다.
-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
- 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편집]-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097호, 2006.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214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217호, 2010.3.31.> (군인사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삭제한다.
연혁
[편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217호) (시행 2010.7.1)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214호) (시행 2010.3.31)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097호) (시행 2007.3.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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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