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4.11 |
타법개정: 2016.4.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 ②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④ 삭제 <2009.10.19.>
-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1. 기본과정: 260명
- 2. 학위과정: 400명
- ②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제4조(입학추천)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학생선발) ① 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② 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학허가 등) ① 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07호, 2000.1.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 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3.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 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690호, 2009.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835호, 2014.1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2호, 2014.12.10.>
-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5호, 2015.3.5.>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국방대학교 기본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별지 제2호서식]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55호) (시행 2015.3.5)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42호) (시행 2014.12.12)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3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9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90호) (시행 2009.10.1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646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07호) (시행 2000.1.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