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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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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방연구원령]]

국방대학원설치법
법률 제6017호
제정기관: 국회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00.1.1
타법폐지: 1999.9.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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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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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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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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