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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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제1694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0.9.1 |
제정: 2000.8.17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
-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
-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949호, 2000.8.17.>
-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16949호) (시행 2000.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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